태동 동문회 회칙

by 대류 posted Apr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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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경성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OB 모임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동아리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있는 회원들은 본회 회칙과 별도의 모임을 가질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태권도 동아리 ( 이하 태동이라 한다)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 : 경성대학교 학부또는 대학원을 졸업한자 이면서 태권도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자.
  • 준회원 : 태동 회원 이외의 자로 회원과 자격은 같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6 조(찬조금)

  1. 본 회 회원은 월 1만원의 찬조금을 총무의 계좌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찬조금 납부 계좌는 태동 게시판에 공지하며 , 회원들은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단 1年 연납시에는 찬조금을 10만원으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찬조금 부담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임 원)

본 회의 임원과 그 수는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 : 본회 前 회장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1인
  • 총 무 : 1인
  • 상임위원 : 3인

제 9 조(선 임)

  1. 회장과 부회장 , 총무는 본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상임위원을 지칭한다.

제 10 조(임 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통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무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상임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
  5. 상임위원에는 졸업생 외에 재학생 대표인 現 동아리 회장을 자동으로 포함한다.

제 11 조(임 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2 조(총 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정기 모임시 마다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의결이 있을 때
  3.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태동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행사계획
  2.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인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총회의 시기)

총회의 시기는 2개월에 1번씩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정기회의에서 차기 모임의 일정을 결정하여 모임 1개월 전에 태동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학재단

제 16 조(장학재단)

본 회는 제 4 조 제 2 항의 장학 및 후원사업을 위하여 태동 장학회를 향후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17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 18 조(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회칙의 개정) 본 회 회칙 개정은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 (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본 회의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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