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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2003~2011

2010.04.02 03:07

태동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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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태동(太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태권도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 도야에 힘쓰며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유대 관계를 통해 발전 및 나아가 국가 발전에 힘쓴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는 제2학생회관 206호에 소재하며 운동장소는 체육실기실과 공간홀을 기점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활동)

본 회는 위의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심신 단련.
  2. 태권도 정신과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이념 보급.
  3. 타 대학 태권도 동아리와의 친선 경기 및 교류 활동.
  4. 정기MT 및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도모.
  5. 태권도 시범을 통한 동아리 홍보.
  6. 기타 활동.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1. 입회를 희망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는 본 회 회원이 된다.
  2.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동아리 활동이 소극적인 회원은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4. 수련에 참여가 저조한 회원은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징 계

제 7 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 및 임원진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회원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관한 의무를 가지며 아래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회원자격을 박탁한다.
    • 1,2 학년은 모든 동아리 활동에 무조건 참여한다.
    • 3학년은 주 1회 이상 수련에 참여해야하며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4학년은 월 1회 이상 수련에 참여해야하며 동아리 행상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여한다.(취업시는 예외)
    • 불참의 정당한 사유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총 회

제 8 조 (구성)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권한)

총회는 동아리 활동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을 토의, 결정 한다.

제 10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1 조 (의결사항)

동아리의 모든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12 조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비상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연 2회로 한 학기에 1번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임원단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5장 임원회

제 13 조 (임기)

임원회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 14 조 (업무권한)

  1. 임원단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기타 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5 조 (회장)

  1. 회장은 동아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무를 다한다.
  2. 회장은 3학년 재학생이 맡고, 2학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16 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모든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2. 모든 직위, 업무, 권한은 회장과 동일하다.
  3. 부회장은 2학년 재학생이 맡고, 2학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17 조 (훈련부장)

  1. 훈련부장은 부회장이 부재시 부회장의 모든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2. 훈련부장은 수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3. 훈련부장은 3학년 재학생이 맡고, 2학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18 조 (총무)

  1. 총무는 동아리 재정을 관리한다.
  2. 동아리 통장을 보관, 관리한다.
  3. 지출의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관리한다.

제 6장 재 정

제 20조 (회비)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가입비와 동아리 연합회의 보조금으로 한다.
  2. 회비는 기회비 15,000으로 한다. 단, 입회비는 20,000으로 한다. (1회분 회비 포함)
  3. 본 회의 재정을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추가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다.
  4. 예산의 관리는 총무가 하고 그 입출 및 집행은 회장의 결제에 의하여 행한다.

최종수정일 200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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