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년 올라가는데는 학점 수와 관계없습니다.
학년구분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한 회수로 정합니다
등록을 1-2번 한 학생은 1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3-4번 한 학생은 2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5-6번 한 학생은 3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7-8번이상 한 학생은 4학년으로 정합니다.
2. 참고로 학년수료는 학점 취득수로 정합니다.
학칙 제39조 : 학년 수료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01. 9. 25)
제1학년은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40학점, 법학과는 38학점 이상)
제2학년은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80학점, 법학과는 76학점 이상)
제3학년은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120학점, 법학과는 114학점 이상)
제4학년은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는 160학점, 법학과는 150학점 이상)
학년구분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한 회수로 정합니다
등록을 1-2번 한 학생은 1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3-4번 한 학생은 2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5-6번 한 학생은 3학년으로 정하고
등록을 7-8번이상 한 학생은 4학년으로 정합니다.
2. 참고로 학년수료는 학점 취득수로 정합니다.
학칙 제39조 : 학년 수료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01. 9. 25)
제1학년은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40학점, 법학과는 38학점 이상)
제2학년은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80학점, 법학과는 76학점 이상)
제3학년은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120학점, 법학과는 114학점 이상)
제4학년은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약학과는 160학점, 법학과는 15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