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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2003~2011

조회 수 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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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기: 2006년 1월 1일부터

2. 실기심사과목

가. 품새: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

나. 겨루기
- 개인별 낭심 및 머리보호대(머리보호대는 4품/단 심사자에 한함) 미착용, 겨루기 방해요소가 될 사유(손발톱 등)가 있을 경우 심사에 응심할 수 없다.

다. 특기(발차기)
- 1품,1단: 내려차기, 옆차기
- 2품,2단: 옆차기, 돌려차기
- 3품,3단: 뛰어 옆차기, 뛰어 뒤후려차기
- 4품,4단: 앞돌려차고 돌개차고 뒤후려차기(연속), 뛰어뒷차기
- 4,5단: 자유 특기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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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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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크림 2005.11.26 23:38
    1월 1일부터면...
    12월달에는 상관없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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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 2005.11.27 17:51
    이미 적용되서 하고 있다.
    단, 겨루기에서 보호대 착용만 하지 않는거고....
    다른건 지금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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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나이 2005.11.27 20:41
    특기가 눈에 들어 오네요
    자유 발차리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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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키호테 2005.11.27 23:4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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