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시기: 2006년 1월 1일부터
2. 실기심사과목
가. 품새: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
나. 겨루기
- 개인별 낭심 및 머리보호대(머리보호대는 4품/단 심사자에 한함) 미착용, 겨루기 방해요소가 될 사유(손발톱 등)가 있을 경우 심사에 응심할 수 없다.
다. 특기(발차기)
- 1품,1단: 내려차기, 옆차기
- 2품,2단: 옆차기, 돌려차기
- 3품,3단: 뛰어 옆차기, 뛰어 뒤후려차기
- 4품,4단: 앞돌려차고 돌개차고 뒤후려차기(연속), 뛰어뒷차기
- 4,5단: 자유 특기발차기
12월달에는 상관없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