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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200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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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더 좋은 근무지로 이동키 위해 5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4개월만에 양자 합의로 아버지를 통해 혼인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상규 판사는 5일 "부부관계를 설정한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친구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혼인 취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당시 모두 성인인 대학생으로서 혼인 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단지 공익근무처를 변경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P씨(23)는 결혼을 통해 분가를 하고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 W씨(23)와 지난해 4월 결혼,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하루도 동거조차 하지 않은 채 각각의 주소지를 유지했고 P씨의 근무지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P씨의 아버지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도 없이 단지 근무지를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혼인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아들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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