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관련 회칙
제 9 장 등록
제38조(등록) : 본회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회칙 1부 2. 20명 이상
서명한 회원명단 및 주소록 1부 3. 전년도 동아리 활동내역서, 동아리 등록의 목적, 동아리 소개서 4. 동아리
활동계획서 5.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운영위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제39조(의결 및 완료) :
1. 등록일의 마감과 함께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며, 2주일 이내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사항중 3항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2. 신규등록 동아리는 운영위원회 26조 5항에 의해 심의 의결을 하며 제명 동아리는 26조 5항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3.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연합회장이 이를 3일 이내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와 함 께 등록이
완료된다.
제40조(등록취소) : 본회의 등록취소 요건
1. 등록원을 내지 않은 동아리 2. 재정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아리 3.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4. 기타 동아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수
있다.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41조(등록기간) :
1. 동아리 등록기간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시기를 결정한다. 동아리 활동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익년 등록 완료일까지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제출한다. 단,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는 대표자회의 1회 불참과 동일시하여 대표자회의 1회
불참시의 징계를 적용한다. (신규일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아리 등록기간내 등록을 하지 못한
동아리는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추가 등록기 간내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추가등록기간은
일주일로 하고, 추가등록기간에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는 제명 처리됨)
제42조(동아리방) :
1. 동아리방은 등록된 동아리에 한해서
배정한다. 2. 동아리방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일괄 집행하되 부칙 제4조에
의거한다. 3. 동아리방 배정은 공간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ps.
==> 등록하러 오시면 복지비품 신청한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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